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권오석·사진)에서 저출산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확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2주(12일)간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의 재택서비스로 쌍생아, 삼태아, 중증장애인 산모는 2주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문화ㆍ다자녀 가정은 군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소득에 따라 8만7천원 또는 13만4천원을 부담할 경우 산모도우미들의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세탁물 관리, 방청소, 목욕 등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과 정서적지지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로, 신청서,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청양군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우연순 건강증진담당은 “인구 3만유지 및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이낳기 좋은 청양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