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3번 이상 시 경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11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polinlove.tistory.com)’를 통해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공개했다. 공개된 처벌 조항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를 어길 경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을 받게 된다. 경찰청 블로그에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1~2차례 이성에게 면회,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수준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하거나 2회 구애를 했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줄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고 행위자가 스토킹 신고를 이미 한 차례 당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에 네티즌들은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대박이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구애를 받고 싫으면 확실히 거절해야겠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무섭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정확한 법 규정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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