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사진)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민원봉사실 공간정보담당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스템을 개편하여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번호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에는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 방문 신청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화 군수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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