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청양군의회 의원이 4월 22일 열린 청양군의회 제20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청양군이 2010년 1월부터 보령댐 식수원을 공급받고 있어 청양정수장의 취수원을 3년째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지난 3월부터는 군내 19개 마을 6천474만평방미터의 면적이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으로 고시되는 등 규제가 강화돼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며 이석화 군수에게 대책을 요구했다.
김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0년 상수원 상류 공장서립제한법을 이미 신설했고 2013년 3월 26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게재할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지정고시 확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해당 주민들로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으나 청양군에 제출된 주민의견이 없었다 것.
신설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법을 보면 청양읍 백천리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 주정1?2리, 광대리, 정산면 역촌리, 해남리, 대박리, 백곡리 등 10개리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대치면 농소리, 상갑리, 시전리, 이화리, 형산리, 오룡리, 대치리는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묶였으나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환경부가 규제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게재할 지형도면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주민들이 공람 후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청양군은 해당 읍면에 공문 발송에 그쳤으며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예산에 대한 의견제출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명숙 의원은 “17개리 중 12개 리가 공장설립 제산 및 승인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가장 맣은 면적의 주민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대치면 주민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규제사실을 알리고 이장협의회 등의 의견을 모아 환경부에 청양군의 입장을 전달했어야 하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하며 바른 시일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 공장서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도 자동 해제 되도록 이석화 군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양읍 백천리를 비롯한 5개 마을은 1989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해오지 못했으며 이번에 시행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없어 청양의료원 산부인과 진료 주1회만
청양군 아이낳기 좋은세상 아니다-김명숙의원 5분발언서 대책요구
김명숙 청양군의회 의원이 4월 22일 열린 청양군의회 제204회 임시회에서 청양군이 분만취약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를 배정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고 홍보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 확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그동안 의료원 산부인과는 청양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 것을 대신해 1년에 약 5천명의 환자를 진료와 자궁암 검진 및 임산부를 위해 초음파 검사 등 다양한 산전정책을 펴 왔으나 공중보건의 미 확보 대책으로 주1회 홍성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출장진료를 하는 것은 궁여지책이라며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루빨리 의사를 확보, 청양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여성이 아프면 가정이 아프다며 임신부와 출산을 위한 진료를 청양군에서 받을수 없으면 젊은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령인구가 많은 청양군의 경우 48세 이후 폐경기 여성들을 위한 폐경기 관리사업, 자궁암 검진 등 건강한 청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원 산부인과 의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석화 군수에게 주문했다.
청양군은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 올해 2020 인구 3만5천명 인구증가프로젝트를 개발하고 2013년 청양 대도약의 해로 선포했으며 인구증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6대 비전을 제시하는 등 인구증가를 중요한 군정목표로 삼고 있어 임신과 출산, 여성 질병 진료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진료 원상복구에 어떤 대책으로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숙 의원 5분 발언
- 2013. 4. 22 열린 청양군의회 204회 임시회시 본회의장에서 5분발원 원고 전문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들어 얼마나 바쁘십니까?
파종하고 싹을 잘 틔우면 반 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이 봄, 농사준비를 잘 하시어 풍년농사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청양군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화합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 어제까지 칠갑문화축제를 치루시느라고 애쓰신 이석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문화원을 비롯한 기관단체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5분발언의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의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청양군보건의료원의 중요한 진료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가 공중보건의 미확보로 여성환자 및 임산부 진료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점입니다.
청양양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만취약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올해 2020 인구 3만5천명 인구증가프로젝트를 개발하고 2013년을 청양 대도약의 해로 선포함은 물론 인구증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6대 비전을 제시하는 등 인구증가를 중요한 군정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 뿐만 아니라 청양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질병 치료와 임신, 출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부인과 진료를 의료원에서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 산부인과는 개원 이후 계속 존재해 오면서 산부인과가 없는 청양군에서 1년에 대략 5천여명 가까이 진료를 해 왔습니다.
특히 임산부 1명당 연평균 15회 정도 산전진료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도 군내 임산들에게는 초음파 등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 등 1인당 10여만원 정도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정책을 확대했지만 정작 진료할 의사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주1회 목요일에 홍성의료원 산부이과 전문의가 출장진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산부인과는 임산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양군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그들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곳이 산부인과입니다. 청양군이 예산을 편성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고 있어도 환자들이 진료받을 곳이 없다면 구호뿐인 정책이고 그림의 떡입니다.
여성이 아프면 가정이 아픕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면 청양에 거주하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군에서는 48세 이후 폐경기 여성들을 위한 폐경기 관리 사업, 장궁암 검진 등 건강한 청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는데 힘써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아기낳기 좋은 청양군이라고 홍보하기 전에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청양정수장과 관련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및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고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청양읍 지역은 2010년 1월부터 보령댐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어 3년이 넘도록 청양정수장의 취수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청양읍 백천리, 읍내1리와 교월리 일부, 대치면 수석리, 운곡면 위라리 등 정수장 주변 5개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해당 주민들이 각종 개발행위 규제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으로 올 3월 23일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은 물론 청양읍, 운곡, 대치면 등의 15개리와 정산면 역촌리를 비롯 4개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또는 승인 지역으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신설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법을 보면 청양군의 경우 청양읍 백천리,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 주정1?2리, 탄정리, 광대리와 정산면 역촌리, 해남리, 대박리, 백곡리는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였으며 대치면 농소리, 상갑리, 시전리, 이화리, 형산리, 오룡리, 대치리는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대치면의 경우 17개리 중 12개리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으로 묶여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게 되는 등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법은 2010년 신설되고 2012년 12월 13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규제내이용이 지형도면에 등재되고 2013년 3월 23일 법이 시행되었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해당 시군구 주민들이 해당지역 담당부서에서 11월 16일까지 공람한 후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치면을 비롯한 해당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의견 제출을 할수 없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양정수장 취수원은 2010년 보령댐물 공급으로 인해 3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청양군이 2009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양군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연구용역을 수행, 2012년 1월 환경부로부터 정수장 폐쇄 결정시 보호구역 해제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제는 커녕 318만1천평방미터의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6,474만평방미터의 면적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청양군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위해 한일은 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지 않고 읍면에 공문 발송한게 전부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적어도 군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제한받게 되는 대치면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규제사실을 알리고 이장협의회 등의 의견 을 모아 환경부에 청양군의 입장을 전달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중앙부처와 관련된 일을 쉬쉬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정당한 주장을 펼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개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게 청양군 행정입니다.
청양군은 4월에 환경부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협의한다고 했으니 올 상반기 중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도 자동 해제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청양읍 백천리를 비롯한 5개마을은 198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해오지 못했으므로 이석화 군수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