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몸이 아퍼 병원 응급실을 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응급실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폭력은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최근 청양관내에서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례에서 보듯이 응급의료진에 폭력은 근무 당사자들에게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응급의료진에 의해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응급의료의 질과 응급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응급실 의료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최근에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난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환자들의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과, 폭력자 상당수가 음주자이며, 누구나 자유로이 응급실을 출입이 자유롭고, 폭력발생시 의료진이나 병원당국의 비적극적인 대처, 전문 경비인력 미배치, 응급실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또한 응급실에서의 폭력의 실태를 보면 전국의 모든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응급실 근무시 폭력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행정 및 의료 인적자원 부족과 비응급 환자가 대부분이며 폭력유형도 환자의 난동보다 보호자나 주변동료들에 의한 폭력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응급실 폭력 대응방안으로 우선 의료계 내부적 노력으로 폭력예방교육 및 대처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적으로는 전문 경비인력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법적대응 권한을 부여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우리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병원 응급실 폭력사건을 근절하기위해 폭력사건발생 신고접수시 관할지구대 112순찰차, 당직형사팀이 동시 출동하여 초기제압하고 집단난동시는 형사?타격대 등 가용경력 총동원 지위고하를 막론 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제 우리모두 모든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응급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청양경찰서 수사과장 경감 심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