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에 무법자 난폭운전(亂暴運轉)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거나 주행 중 차간거리를 좁혀 전방 차량에 바짝 뒤쫓아 가기, 과속, 전조등 번쩍이기, 경적, 급차선 변경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쉽게 표현해보면 밀어붙이기 운전, 위협운전 등으로 불린다.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남에게 지켜야할 예절이나 예법이란 에티켓(etiquette)이 있는데, 그것도 법으로 사회적 합의하에 도로를 운행 할 수 있도록 정한 약속한 법을 파괴하면서까지 도로를 활보해야 하겠는가?난폭?보복운전 시 그동안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안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2만∼6만원을 부과 했지만, 이제는 보복운전을 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폭행 등)과 제3조 제1항(흉기 등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등)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상해를 가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욱하는 화를 참지 못해 운전을 해 범법자가 되면 쓰겠는가?이젠 운전에도 양보만 해서도 안 되는 현실인 것 같으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필요해진 것 같다.막바지 여름 휴가철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행이 난폭운전등으로 좋은 기분을 망가뜨리지는 말아야하지 않겠는가!김홍건 경위 (청양경찰서 112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