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폭행과 욕설 등의 문제로 인해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됐다. 청양군내 어린이집은 17개소로 현재 8개소에 49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9개소의 어린이집이 미설치 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CCTV를 설치한 8개소의 필수설치지역 중에서도 HD급 카메라(130만 화소 이상 고화질 카메라)가 아닌 기준미달 카메라가 39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2천200여만원과 자부담 20%인 500여만원, 총 2천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 위반,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문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입장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학부모의 입장과 보육교사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어린이집 학부모인 A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안 좋은 뉴스를 볼때마다 걱정이 앞섰다”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B씨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몇몇 보육교사들의 잘못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이런 처우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며 “보육교사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항시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일한다면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강당, 식당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또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1회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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