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면허(각종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를 받은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해당 연도 1월 1일이 기준일이므로 2015년 하반기(12월)에 신고 납부하거나 올 1월 1일 이후 기존 면허를 양도 또는 폐업했어도 정기분 납부 대상이 된다.윤종인 재무과장(사진)은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3%의 가산금이 붙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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