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가 국민의 ‘비상벨’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잘못된 몇 가지 신고의 예를 들어보면 먼저 “처를 찾아달라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찾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 공공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허위신고 후 34회의 허위신고”를 하여 징역 2년. 두 번째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4개월간 181회에 걸친 단순욕설 및 장난 신고”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세 번째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혐의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1개월간 12회 걸쳐 퇴폐영업 허위신고”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처럼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형법 제137조 해당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분을 받은 예들이다. 위에 것들보다 중대 하지는 않지만 단순 허위, 장난 신고들을 보자.“살인 사건이 났다”,“내 몸에 휘발유를 뿌려 자해하고 있다”,“팔 수 없는 술을 파는 곳이 있다”, “칼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있다”,“도박을 매일 한다”는 허위신고들.경찰출동을 요하지 않거나, 동원되었어도 정도가 경미한 “모임 중 시비가 붙었다”, “농장 주변에서 개가 짖고 있다”, “협박받고 있다”, “같은 날 3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출동을 요청한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처벌을 한 경우들이다.이와 같이 허위, 장난, 오인신고로 막대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됨은 물론 이로 인해 긴급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단 1초라도 도움을 바라는 곳에 신속한 도착으로 경찰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해 범죄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는가?올바른 112신고는 범죄등 긴급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다 안전하게 경찰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112신고 문화”이제는 정착이 필요한 때다.긴급범죄신고는 112, 기타 경찰관련 민원은 182,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110, 120번을 이용해 주시면 범죄로부터 국민이 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