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늘어나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족이 행복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우선 지역 내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협조문을 보내고,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정해 해주는 제도인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신청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군은 특히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가족친화인증 만료일을 오는 5월로 연장을 신청하는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이강국 주민복지실장(사진)은 “2017년 3월부터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문의는 한국능률협회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