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고령화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300만 농가인구 중 65세이상 농업인이 33%가 넘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조만간 과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농업을 계속 이어갈 후계농업인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농어촌의 공동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으로 이어지는 영농으로 자연스럽게 농업이 상속되어 왔지만 현재의 농촌은 1세대 가족 영농으로 은퇴 농업인을 이어갈 후계 농업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두가지 방향에서 농어촌의 고령, 은퇴농에 대한 복지정책과 귀농 또는 젊은 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즉 현재의 고령 은퇴농은 70-80년대 식량자급의 주역으로 농촌을 지키며 이끌어 온 세대이다. 이분들께 안정적인 은퇴지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제도가 있다.첫째로 100세시대의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농지연금 제도다 2011년부터 도입된 농지연금은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65세이상 농업인 부부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농지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를 지원하는데 있다.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의 100%(또는 감정평가액의 80%)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종신형 또는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연금수령의 예를 들어 70세인 농업인이 2억원의 소유 농지를 가입할 경우 종신형은 매월 658,800원, 10년형인 경우 매월 1,281,320원을 받을 수 있다.둘째는 소유농지 경영이양으로 정부보조금을 월급식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경영이양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있는 65세이상 74세이하인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내 전,답,과수원을 64세이하의 전업농업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장기임대나 매각, 임대 위탁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제도이다. 지급금액은 ㎡당 년 300원(1ha당 300만원)을 연령에 따라 2∼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한다. 즉 65세인 경우 1ha를 경영 이양할 경우 3,000만원을 10년간 매월로 나누어 월250,000원씩 수령하게 된다. 임대료까지 포함되면 어렵게 농사 짓는 것보다는 유리하므로 해당 농업인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유농지 임대료 수익으로 부가적인 수익 발생 농지 소유자는 위의 농지연금이나 경영이양보조금과 별개로 소유농지 임대를 통해 임대료 수입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즉 소유농지를 5년∼10년간 장기임대하여 한꺼번에 임대료를 수령하거나 매년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금액은 지역 관행임대료 범위에서 임차자와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이상과 같이 고령농업인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농지연금, 경영이양보조금, 임대료 등의 수익 발생으로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경영 이양되는 농지는 쌀전업농과 2030세대의 젊은 농업인 육성에 활용되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므로 농촌 구성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 상담하면 된다.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지사장 유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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