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인상육아휴직시 복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제도는 복귀 후 6개월 근무시 일시불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퇴사사유(자발적?비자발적)를 불문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미지급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전액 못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에 7월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총액 25%)을 지급하도록 개선됐다.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일명 ‘ 아빠의 달`)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마련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둘째부터는 상한 200만)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이다.지난 7월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아빠의 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어,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를 고민하던 아빠들에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빠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인상종전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나, 9월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되어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보령지청 한흥수 지청장(사진)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장려정책과 맞물려, 공동육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프리랜서 조정상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