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께, 동거하는 친족으로 규정되어 있다.주변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대부분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서로 간에 폭력이 수반하였다면 가정폭력으로 보면 될 것이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보면 1)신체적 폭력, 2)정서적 폭력, 3)성적 폭력, 4)경제적 폭력이 있는데 각 유형별로 설명하자면 1)신체적 폭력은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상해, 학대 2)정서적 폭력은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심각한 욕설, 3)성적폭력은 강제 추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4)경제적 폭력은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등이 있다. 즉 이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가정폭력에 해당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부부사이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혼을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폭력의 정도에 따라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이다.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가 받는 상처는 오래 남아 서로 불신이 생기고, 때로는 나도 폭력을 당했으니 너도 당해 보라는 식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난다.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성인이 된 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폭력적인 행동이 우울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울증 증세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등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가 참아서는 해결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며, 둘째 어떠한 폭력이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셋째 누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하며, 넷째 내 이웃이 가정폭력으로 괴로워하면 적극적으로 신고 해주어야 할 것이다.가정폭력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경찰긴급전화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등 신고 또는 상담을 받아 해결하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일어 없어야 할 것이다. - 청양경찰서 비봉파출소장 경감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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