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국, 이월예산을 포함하면 722억원 미집행 등 불성실한 사업비 집행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충남도의 성인지예산 성과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농림축산국에 대한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청양)은 성인지 정책 결산과 관련해 “27개의 성인지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성과목표 대상, 2018년 성과목표치, 실적치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나 모두 빈칸으로 되어 있고 성과목표가 0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10개나 되는 등 작성하다만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예산편성시 형식적인 성과예산서를 만든 이후 1년동안 사업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결과”라며 강도 높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27개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제대로 된 성인지 정책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목표 지표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목표치와 성과치가 없는 사업 10개, 성과미달 사업 5개 등 성인지 예산정책에 대한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농업현장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부서보다도 제대로 된 성인지 정책을 실행해야 할 부서에서 사업선정에서부터 성과관리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2018년 성인지 예산을 재평가하고 2019년 성인지 정책 사업에 중간점검을 통해 목표설정을 조정해 제대로 된 성인지 정책사업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또 농림축산국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적용해 “2018년 농림축산국 예산은 8,878억 9,085만원으로 불용 및 보조금 반납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하면 2018년에 쓰지 못한 예산이 722억 5,810만원에 이른다”며 꼼꼼한 점검을 통해 불성실한 사업비 집행을 지적했다.특히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중 불용액 214억원은 다음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예산이 사장되므로 단년도 회계원칙과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0년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당해연도 도민에게 써야할 예산을 사장시키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