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방의원들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의회비 편성목에 의회공청회비 및 토론회비(205-12)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상정했다. 18일 제주 매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개최한 임시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등 9개 안건을 처리하였다.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공청회, 토론회는 의원의 입법기능 강화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으로는 의원 개인의 공청회, 토론회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전담 보좌관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조례입법, 정책대안제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은 물론, 각 분야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드려야 하는 의원 본연의 시대적 사명도 함께 지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 비용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의원들의 입법기능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