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일 서울서 머물며 막판 총력전양승조 충남지사가 19일 국회를 방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만나 충남에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양승조 충남지사가 19일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양 지사는 이날 해당 소관위원회 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충남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양 지사는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만나 충남지역에 혁신도시가 배제된 이유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며 입은 충남의 피해, 이로 인한 도민 소외감과 박탈감을 전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을 특별대우 해달라거나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충남도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서 최인호·김삼화·이철규·김정재 의원을 만나 “지난해 11월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점에 감사하다.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 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양 지사는 또 여상규 법사위원장, 박지원·장제원·정성호 의원 등 법사위원에게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 회의를 넘어 법사위로 갈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양 지사는 19~20일 서울에서 머물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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