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세 ‘감면’, 정주여건 조성 등 계획 밝혀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내포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0곳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양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지난해 T/F팀을 만들어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균형발전과 미래먹거리에 도움이 될지 전수조사를 했다”며 “도는 이중 20여개 기관을 유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내포신도시를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환 황해권 중심으로 삼자는데 있다”면서 “해양, 에너지 산업, 농업 분야 등 도정 방향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특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공공기관에는 법인세 면제는 물론, 도 조례를 만들어 지방세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함으로써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경비를 만들어 주겠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이주할 경우 국민 임대주택 우선권을 부여하고, 자녀들은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입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있어 주저함이 없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내포 혁신도시 지정 완성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며 “도민들의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다. 대한민국 더 큰 미래를 위해 충남도가 큰 역할을 해 내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충남과 대전은 오는 6월 균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치면 최종 혁신도시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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