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소상공인 등 가구당 100만 원충남도가 도내 소상공인 등 15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도와 시·군 50% 분담)을 지원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시설 임시폐쇄 등에 따라 다수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송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 명이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액 3억 원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10만 여명이 해당된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상이다.저소득층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로 실직자,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근로자 4만 5000명이다.이밖에도 도와 각 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은 다음 달 중 이뤄진다. 도는 예산안을 확정하고 20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정부 추경에 발맞춰 민생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신속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 사회 취약 계층에게 충남도가 최후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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