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농업 방식이다.조례안에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온실의 온도나 습도를 조정하거나 영양분 공급 상황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융자금 등 재정지원 사항도 구체화했다.김 의원은 “농업 시장 개방과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로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려면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일손 부족은 물론 농업인 소득증대,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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