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15일 발표했다.운영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다. 유치원 200명, 초등학교 120명, 중학교 90명, 고등학교 150명을 초과할 경우 유·초·중등학교는 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밀집도 2/3이내 등교수업을 유지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진로진학교육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기존의 90명에서 150명으로 제한 조건을 완화했다.그 외 나머지 학교는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단,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유·초·중등은 학교 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 2/3이내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 학사운영 방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사운영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긴급돌봄 및 기초학력, 중도 입국학생 등교는 학교 밀집도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쌍방향 원격수업을 권장하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도 화상회의 방식의 조·종례 실시를 안내하고 있다.특히 원격수업을 1주일 동안 지속할 경우 1회 이상 학생, 학부모와 유무선 상담을 진행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명절 전후로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준수해서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이 없기를 기원한다”며 “모두가 등교수업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다 함께 학교방역과 수업에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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