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대석)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에 관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상 주요 위반사례로는 ▲송년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격려금 제공 등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에 연말연시 명목으로 금품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근조·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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