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연말연시 특별방역이 강화된 학년말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 기간은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로 유치원은 밀집도 1/3이내(최대 2/3 가능), 특수학교는 자율결정, 초·중등 학교는 학생수 300명 이하는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며 300명 초과인 학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 2/3) 이내 준수로 교육공동체 의견을 반영하여 2/3 이내까지 등교수업 등 현행대로 학사운영이 유지된다.또 연말연시 특별방역이 강화된 학년말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모든 학교는 2020학년도 학사운영 종료까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원격수업 전면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학년말 학교 행사는 가급적 비대면 운영으로 특히 졸업식은 강당, 체육관 등의 대규모 집합을 금하며 다만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는 학년(급)단위로 학교 실정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다.학년말 전면 원격수업 기간과 겨울방학 중에도 학교는 학생 수준별 대체학습 제공, 기초학력 맞춤 지원, 돌봄, 학생 생활지도, 심리적 방역 등 교육 안전망을 통해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다.김지철 교육감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준수하여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이 없기를 기원한다"며 "학생들의 교육 공백 최소화와 학습격차를 완화하는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