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대석)는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20. 12. 29. 공포)되었다고 밝혔다.특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함이며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촶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촶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기타 선거법 개정사항○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정된 선거법에 맞추어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