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달라진 지방세 제도와 관련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26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은 취득 당시 6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기준으로 상향했다. 또한 주민세 개편에 따라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했던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특히 사업소분은 높아진 납세의식에 맞춰 신고세목으로 변경했다.따라서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은 폐지되고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기존 종업원분과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 균등분은 종전과 동일하다.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를 적용하고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등 연차적으로 축소한다. 건축물, 선박 등 특정부동산에 소방시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과세 목적을 알기 쉽도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로 명칭을 변경한다.또한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 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자체가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무료 상담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김필규 재무과장은 “개정 지방세 법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집종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세정팀(940-255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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