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올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자와 친환경차량 구매자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 취득자의 세대원(직계존속 제외 등)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된다.또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나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때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친환경차량 취득세 감면은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하이브리드자동차 최대 40만원,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최대 140만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