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농어업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보존 및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지원대상은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는‘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어업인’중 1인이다. 단, 동일가구 내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급대상 확정 후 4월 말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 받으면 된다.올해 홍성군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농어가는 약 1만2천여 가구로 농어민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40만원을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하반기에 40만원을 추가 배부할 계획이다.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농어업인 1만 1,300여명을 대상으로 각 80만원씩을 지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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