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과 건설기계차량 등의 운행허가시 필요한 차고지 증명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를 가중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굴삭기 등 중장비는 차고주지 증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도로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마구잡이로 세워두어도 이를 규제할 규정조차 없어 시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25일 청양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에 주차장이 십여곳이 있으나 화물·덤프트럭이나 45인승 학원·관광 버스 등 대형차량들은 운행 편의를 이유로 차고지 증명제를 기피하고 있으며 국도변이나 주택가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거나 노숙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로 인해 시내권의 주요도로변은 밤만되면 대형차량들의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택가 골목까지도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지경이다.또한 한밤 중 주택가에서 운전자들간 실랑이로 인한 고성과 경적이 난무하는 등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실제로 청양읍 DM아파트 도로변과 청양도립대 입구, 금호타이어에서 벽천교 구간, 주공아파트 주변 등에는 대형트레일러를 비롯 화물차량과 대형 중장비가 밤낮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나 관할관청에서는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주민 최모(51·여·주공아파트)씨는 "가뜩이나 불면증으로 밤잠을 설치는데 날마다 대형차량이 소음과 매연을 뿜어내니 살 수가 없다"며 "신고를 해도 왜 야간에는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청양군 한 관계자는 “대형차량 및 중장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고지 주차장의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고위험 방지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야간 수시 순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이인식 편집국장 / 임호식 취재본부장/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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