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5월말까지 10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대상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나 부정수급으로 등록이 제한된 농지는 제외된다.신청 대상자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사람,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다.소농직불제는 ▲농지 면적 ▲영농 기간 ▲거주 기간 ▲농외소득 ▲기타 소득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소농직불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과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30ha 이하)으로 나눠 지급한다.직불금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농지 중에서도 폐경 면적은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폐경 면적이 신청에 포함된 경우 감액 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신청인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직불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940-299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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