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군내 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에 나섰다.군은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홈페이지 홍보 외에 안내책자 발송 등으로 기한(4월 30일)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청양군에 사업장이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청양군 외에 다른 지역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 신고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직권연장과 별도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인은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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