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내 금지된 물품의 소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묘지에서 일어나는 매년 80건 이상의 시위·집회로 현충원 내 묘소에 오물을 투척하고 조화를 훼손, 파묘(破墓) 퍼포먼스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정진석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국립현충원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의 과격시위와 같이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과격시위와 집회로 인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입법을 통해서라도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