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중 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법이 시행되는 만큼 법의 실행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지가(地價)보다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가 높아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변호사ㆍ법무사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개별공시지가의 4.5% 이내로 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정진석 의원은 “땅값이 낮은 농촌 지역의 경우 보증수수료가 땅값보다 높아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 법령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인 만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급히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양소방서, 2021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청양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14일부터 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1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전술훈련평가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화재진압, 구조, 구급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전술의 연마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활동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평가항목으로는 전 직원 공통 3개의 항목(△펌프차량조작 △로프매듭법 및 기구묶기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과 각 현장 업무 분야에 따라 2개의 항목을 선택해 총 5개의 항목으로 개인별 기본전술 능력을 점검한다.유충섭 화재대책과장은“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의 역량이 곧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분야별 부족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하여 현장에 강한 믿음직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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