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건 간소화, 공공시설 확충 등 명시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공시설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구체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개정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코로나19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도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지속적인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재정부족으로 제공하지 못한 공공시설 등의 확충은 물론, 속도감 있는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에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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