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협의결과문 작성 이해당사자 협의 도출충남도의회가 교육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 해소를 위해 ‘교육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양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진 교육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라 상충된 이해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교육공동체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책(자치법규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 수립 등 포함)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중점관리 교육갈등 사안은 갈등관리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 등 갈등대응 계획을 마련토록 규정했다.특히 각 사안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을 협의하고 결과문을 작성토록 명시했다.양 의원은 “최근 교육갈등 심화로 교육현장 혼란이 확산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커지는 만큼 조례 제정이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