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충남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이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충남도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을 직접 운영하고 우체국 쇼핑, 오픈마켓 등을 통해서도 도내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전체 총 연매출은 272억 원에 그쳤고, 이 중 농사랑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조례안에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운영과 판촉 행사, 운송 및 포장지 개발·제작,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 법인·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했다.윤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또는 중간 유통단계가 확 줄어들어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와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서로 상생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