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정 통한 가뭄 피해 예방 및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등 규정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물 부족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 기반이 만들어진다.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지하수 개발·관리에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가뭄의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함께 개발하는 ‘공공관정’을 추가해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 우려 지역에 지하수를 공급해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수 관리, 개발 및 이용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 및 보전으로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