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교육청 105억원 손해배상 미숙 행정 질타토지 원소유주에게 재매수 권리 발생했으나 통지 안해 `패소`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05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충남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홍재표 의원(태안1)은 이날 "교육청이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105억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으며 이는 안일한 행정처리 때문"이라며 교육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환매권은 공익사업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협의매수 혹은 수용하는 경우에,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홍 의원 등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이 2002년 매입한 학교 용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돼 천안시가 법원건립용지로 사들였고 도교육청은 대체용지로 학교부지를 마련해 사용하게 됐다.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교육청은 이들에게 환매권 발생에 따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이에 토지 소유주들이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교육청을 상대로 `환매권 미통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도교육청이 패소하면서 10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홍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재산담당자 연수나 업무 매뉴얼 제작 등 각고의 노력을 하라"고 요청했다.조철기 위원장(아산3)은 "비록 20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이 도민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유병국 의원(천안10)은 "충남교육청은 손실을 입힌 직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제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전진석 부교육감은 "감사자료 제출 시스템을 점검해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구상권은 법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청구하고 관련 제도도 만들어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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