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 칠갑산로12길 21-1(사진) 빈집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통학하는 어린학생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지역 이미지도 훼손시켜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과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신고제 도입으로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 됐다는 것. 특히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자체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절차,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청양군은 학생들의 등·하교길 통학로에 수년째 빈집이 흉물로 방치돼 본지(2021년 10월 25일자 1면 참조)에 보도되었으나 아직도 이렇다할 대책도 내놓지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본보기라는 빈축을 사고있다.지자체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토록 되어있다.지역주민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인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연 2회씩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지역주민들은 “청양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살지 않는 빈집이 골칫거리로 일부는 장기간 흉물로 방치, 도시미관 저해와 붕괴 위험이 우려되고 어린학생들의 등·하교길 통학로에 안전에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양군건설도시과 주택팀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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