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곡면 모곡리 마을회관 수호신인 수령이 100여 년 된 느티나무를 싹둑 잘라 파문이 일고 있다.청양군과 운곡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마을 이장 송모씨가 위험시설물(수목)정비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모곡리 마을회관측은 수목제거에 따른 설명도 없이 특정인들 몇몇이 특정인의 출입을 용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3시경 100여 년된 느티나무를 잘라버린 것은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일 본 기자가 취재해 본 결과 위험시설물(수목)신청서에는 실제소유자 성명란에 모곡리라고만 적혀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공란이며 실 소유자가 직접 서명 토록 명시돼 있으나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특히 위험시설물(수목)신청서에는 상기 수목은 모곡리 회관의 소유인바 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소유 관계자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청양군에 위험시설물(수목) 정비신청서를 제출, 파문이 일고있다.운곡면 모곡리 마을회관 측은 행정기관에 100여 년된 느티나무를 위험수로 제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면사무소나 이장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한 노인회원은 "45년전 마차를 이용해 40~50년생 정자나무를 옮겨심었다"며 "모곡리 마을회관의 수호신이나 다름없는 보물을 사업설명도 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 잘려나가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청양군과 운곡면 관계자는 "위험시설물(수목)정비 신청서에 의거 사업집행을 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