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양 교월리 일원에 추진중인 마을정비형과 고령자행복주택 아파트 통합 1공구 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부실한 공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올 하반기 8월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법적 민원분쟁이 야기되는 동안에도 발주처인 LH는 임대아파트 현장의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7일 청양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청양 교월리 일원 1지구에 추진중인 LH 공공임대아파트는 지난 2017년 사업승인을 거처 토지보상과 수용을 통해 2021년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공공임대형 세부 사업으로 교월리 95-1번지 일원 9947㎡에 추진되고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지하 1층과 지상 8층의 영구임대 20세대, 국민임대 80세대, 행복주택 20세대 등 총 120세대 규모로 조성중이며, ‘고령자 복지주택’은 교월리 11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691㎡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영구임대 127세대와 쉐어하우스 10세대 등 총 254세대를 조성한다.
이 두 곳의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등 370억 여억원이 투입돼 사업이 추진 중이며 현재 95%로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A 시공사는 오는 8월 준공에 앞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021년 5월경 기초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배짱 대응으로 일관하다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1년 5월께 청양 교월 임대주택 초기 기반 공사과정에서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농지의 배수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 부지는 논 및 수목이 식재된 농지로 기존 2개의 배수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아파트 외곽 공사과정에서 2m 높이로 석축공사가 이뤄지며 농업용 배수시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지에 식재된 수목이 고사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공사와 민원인의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며 현재 법적소송까지 진행중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발주처인 LH는 임대아파트 기반공사 초기과정부터 발생한 피해로 법적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지만 감리 및 시공사 등으로 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적 판결을 앞두고 본지 취재로 인해 사태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양 교월리 현장은 상주 책임감리가 선임된 만큼 초기 아파트 공사과정에서부터 주변의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군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특히 제보자 B씨는 “지난 21년 5월 공공임대아파트 토목공사 전에 청양농어공사 쪽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로 시설이 있었으며 인근 주민들도 모두 알고 있는 진실”이라며 “시공사와 감리 등에 문제점을 제기하자 임시로 소형 수중모터 1개를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등 민원인을 기만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또한 “수목이 식재된 농지는 물 빠짐 시설이 용이해야 식재된 수목의 괴사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배수 시설은 기본”이라면서 “우기 등으로 인한 배수시설이 제기능 못할 경우 식재된 수목의 피해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A 시공사 관계자는 “청양 교월리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배수로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면서도 “공공임대 아파트 토목 등 사업 초기부터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경작 부지의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위한 시설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토목공사 초기 민원해결을 위해 문제의 농지에 이동용 펌스를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으며,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로 현재 법적 소송까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