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달 30일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필 부군수·사진)를 열고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11개 품목과 경영체 23곳을 승인했다.
칠갑마루 대상 품목은 1기 15개 품목(고추, 구기자, 표고 등)에서 2기에는 사과, 복숭아, 딸기를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엄격한 승인기준을 통과한 1기 19개 경영체를 연장 승인하고 4개 경영체를 신규 승인했다.
칠갑마루는 전국 5대 브랜드 진입을 목표로 강화된 기준 속에서 국가품질인증 획득(GAP 인증) 및 공동 선별·출하 단체만을 대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품목 경쟁력 ▲조직화 정도 ▲유통 전문성 ▲공동 선별기준 강도 ▲브랜드 활성화 가능성 ▲관련 교육 이수 등 엄격한 기준과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대상을 선정한다.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경영체는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사용 자격을 부여받는다. 다만, 군이 운영하는 품질관리원의 수시 점검에 따라 사후관리 부실이나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또는 정지당하게 된다.
이종필 위원장은 “칠갑마루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용 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 차별화된 홍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라며 “칠갑마루가 소비자 선호도와 신뢰성이 높은 전국 5대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