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사진)가 특별재난지역 지원 범위 확대가 절실하다며 재해위험지역 수리시설 개보수,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영농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등 세 가지를 정부와 충남도에 공식 건의했다.
20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7월 브리핑을 가진 김 군수는 청양군이 19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후 추가 건의 사항을 언급했다.
김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호우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까지 피해조사 결과를 보면 시설 정상화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312억여 원의 복구비가 필요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복구 시기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앞당길 수 있다.
또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30가지의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지방세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 지원 항목 18가지에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가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원으로도 피해시설의 항구 복구와 민간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김 군수의 건의 이유다. 김 군수는 먼저 재해위험지역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특히 225ha 규모의 멜론, 토마토, 수박, 상추 등 시설 원예 단지가 있는 청남면과 장평면 지역은 중앙배수로 단면이 좁고 배수장 펌프 용량이 부족해 집중호우 시 침수 반복으로 농업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김 군수에 따르면 현재 적곡지구 배수 개선사업으로 중앙배수로 단면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상류 유입 수량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 용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노후 배수장 증설과 재설치도 시급하다.
청남면 대흥리와 목면 화양1리 배수장 증설, 화양2리 배수장 재설치를 포함해 배수로 2조 2.7km, 교량 24개소 재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는 120억 원 규모다. 두 번째 건의 사항은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다.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림 시설하우스와 관련해 재해보험금 제도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피해지역에 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실질적 보상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농작물 피해가 생겼을 때 대파대(재파종 비용)나 농약대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영농비 비중은 5% 이내로 미미하다.또 하우스 관리를 위한 열풍기, 건조기, 선별기 등 다양한 영농기자재는 피해 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 사정률까지 낮아 실질적 보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30~40% 정도에 불과하다.
김 군수는 이런 이유를 들면서 영농보상비 20%를 이상 추가 지원하고 하우스 작업장 안에 있는 주요 영농장비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세 번째 건의 사항은 호우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이다. 이번 폭우로 청양에서는 영농폐기물, 부유 쓰레기, 가축 사체 등 5,050t 규모의 처리 대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군 재정 여건상 자체 처리에 어려움이 큰 만큼 처리비용 15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김 군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마음 단단히 먹고 긴장을 놓지 말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