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사진)는 16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236억원)을 처리했다.이날 청양군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하루 동안 본회의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동의안 및 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된 만큼 청양군의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청양군민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