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는 업발전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난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자금 지원 대상에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기금 지원 대상으로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 융자금 거치 및 상환 조건 완화 등이 있다.
특히 융자금 거치 및 상환 조건은 현행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완화되었고, 신설된 경영 자금 목적의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별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준 (사진)의원은 “이번 개정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현장 실정에 관심을 기울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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