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는 지난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체계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고용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두고 상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혜선 의원(사진)은 “이번 조례안이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 관내 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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