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가 보호구역 신청해야만 가능
충남도와 청양군민들은 과거 댐 건설을 반대한 가장 주된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를 꼽고 있다.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해 일정 지역에 대해 오염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
상수원으로부터 반경 4km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고, 경계로부터 상수원의 물길을 따라 상류 10km 내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 보호 대상이다.이곳에서는 건축물 건립은 물론 가축 사육, 세탁, 야영,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실상 개인의 모든 재산권이 침해·제한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과거 청양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당시 청양군도 “댐 건설 예정지인 상류지역인 청양읍을 비롯, 대치면, 남양면 지역에 댐이 건설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규제를 받는다”며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청양 지천 댐 후보지(안)을 발표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지천)댐에서 직접 취수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필요 없고, 충남도 물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욱이 댐에 취수구를 설치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1991년, 1999년, 2012년 3차례나 청양 지천 댐 건설을 막았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규제 문제가 사라진 것이다.
한편, 전직 고위직 퇴직공무원은 “댐을 건설한 후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반대측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양군수가 충남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하고 충남도는 환경부에 요청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사살상 어렵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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