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시행함에 최대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55에 위치한 정산농협 본점 환경개선공사 발주처 정산농협과 시공회사 농협 네트웍스의 각오다.본지는 소음피해와 공사주변 환경이 문제가 있다는 주민제보가 있어 현장 취재에 나섰다. 그러나 발주처인 정산농협은 수수방관, 시공회사인 농협 네트웍스는 형식적인 눈가림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청양군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16일 1차 소음 측정 경과 75.4bd(기준 70bd)를 초과,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조치명령을 받았다.시공사인 농협 네트웍스는 행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 2차 조사에서도 76.8bd로 1차 소음측정 보다 더 높게 나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산지역 주민들은 물론 조합원들도 바라보는 눈은 싸늘하다.시공사는 형식적인 눈가림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현장대리인은 현장관리에 수수방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정산지역 주민들과 조합원에 따르면 정산농협이 본점 환경개선공사(리모델링)를 하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의 고통을 외면하고 시공사를 두둔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주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할 농협이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소음피해로 고통을 주고 있어 미칠 것 같았다”며 “지역주민들과 공생해야 할 지역농협이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김모(서정리)씨는 “공사현장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할 발주처인 정산농협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정산농협 본점 공사 현장 대리인은 “큰 소음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청양군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소음피해가 극심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공사현장 조사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져 발주처와 시공회사에 행정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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