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늘 군민의 행복과 청양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임상기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올해도 크고 작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 덕분에 청양군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흘리신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군의회가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청양군은 전체 면적의 66%가 임야로 이루어진 산림자원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장곡사 벚꽃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며,최근에는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수목은 우리 생활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교통소음을 줄이며,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정화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수목은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로변 수목이 관리되지 않아 교통을 방해하고,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차량과 충돌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도로를 침범해 대형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거나 가지 위의 눈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수목에 가려지는 경우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차량 파손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이에 본 의원은 청양군의 도로변 수목 상태를 점검하였고, 말씀드린 문제가 있는 곳들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낙지리, 운곡면, 이화리 등의 사례)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로수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지만, 사유지 임야에서 자란 수목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가로수 관리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도로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도로변 나무가 교통안전을 위협할 경우 소유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읍·면별로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산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예방효과가 미흡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첫째,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년 교통 방해목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지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봄·여름엔 나무의 성장을 관리하고, 겨울엔 도로 위로 자란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둘째,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합니다.주관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전수조사, 동의서 징구 및 용역을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도로변 수목 관리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 관리 사항입니다.    청양군이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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