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 시내 곳곳이 점포 상인들이 내놓은 불법 입간판과 노상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점포 상인들은 물건 홍보, 개점 안내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노상에 간판이나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청양시내 시가지는 기존의 인도 폭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허다하며 인도 폭이 50cm에 불과 한곳을 비롯하여 인도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게다가 전신주,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을 비롯 노상적치물이 합세하며 주민들은 통행에 장애를 받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일부 얌체 점포주들이 행정지도가 뜸해지자 경쟁적으로 적치물을 쌓아두어 인도가 개인화 되어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청양읍 읍내리 ㅊ점포에서 ㅇ점포사이의 도로는 인도가 없어 상인들이 내놓은 적치물을 비롯하여 차량주차 등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또한 청양읍 읍내리 청양축협에서 주공아파트 방향의 도로폭이 적치물로 인해 폭 4.2m보다 좁은 3.4m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내놓은 노상 적치물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인도의 존재조차 유명무실한 ㅊ점포에서 ㅌ점포 일대에는 노상적치물이 인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들은 차도로 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 박 모씨(51·청양읍 읍내리)는 “청양 시가지는 좁은 인도에 장애물이 많아 반대편에서 사람이 올 경우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주민들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점포 상인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김 모씨(38·여)는 “인도조차 없는 곳에 화분, 입갑판 등이 나와 있어 아이들과 길을 걸을 때 차도로 걸어야 한다”며 “항상 교통사고의 불안에 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양군 한 관계자는 “시내 상가를 돌며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계도를 펼치고 있으나 상인들의 의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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