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4월4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걸 확인했다.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의 일상을 빼앗으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철퇴를 맞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방송이 생중계되던 그날, 충남의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헌법기관의 역할을 배우고, 시민으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시청했다. 교사들이 진행한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 수업은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니었다. 탄핵 심판 방송 시청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학습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실천이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라는 실제적 맥락을 활용해 학생들이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직접 체감하도록 기획된 삶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이었다. 교육학적으로 구성주의적 학습 이론과 상황 학습 이론에 기반한 우수한 교수학습 실천이며, 칭찬받아야 마땅한 교육활동이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도의원은 되려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지난 4월 8일 학교로 보내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방 도의원은 시청 여부, 시청 결정 방법, 협의 중 구성원의 의견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교사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할 때마다 도의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수업 장학권이 없는 도의원이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같은 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교사의 직무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초중등교육법 20조)이다.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하여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활용해 교육하는 것은 명백한 교사의 수업권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라는 도의원이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태에 교사들은 아연실색한다. 지금 방 도의원이 해야 할 일은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는 게 아니라 내란수괴당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으로 내란 소동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방 도의원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시대정신을 따른 민심을 거스르는 경거망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킨 방한일 도의원은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그리고 문제의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 충청남도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의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방 도의원에게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교사의 교육권과 민주시민교육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사의 권리이며, 학생의 권리이고,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그 어떤 권력도 교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라.2024년 4월 10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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